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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Ⅳ특수어린이집유형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Ⅰ유보통합개관Ⅵ참고자료가. 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법인이 아닌 유치원) 예산 편성 절차구분 일정 주요내용예산편성사전 준비 11월 ● 세입규모 예상 및 필수경비·가용재원 파악 등 세총규모 사전 검토 (유아학비, 수의자부담경비, 차입금, 이월금 등)예산편성요령 통보(사립유치원 경영자)회계연도 개시2월 이전(12월 말)● 사립유치원 경영자 → 유치원장● 시·도 교육청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유치원 예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전에 학교의 예산편성 요령을 정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2조)예산편성(유치원장)회계연도 개시1월 전(1월 말)● 교직원 예산요구 → 자체 심의·조정 → 예산안 편성예산안 제출(유치원장)회계연도 개시1월 전 (1월 말)● 교비회계 예산 편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제2항)● 원장은 회계 개시 30일 전까지 유치원운영위원회 제출 ※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서류: 7일 전 위원에게 송부운영위원회 자문 및예산 확정(운영위원회, 유치원장)회계연도 개시10일 전(2월)● 사립유치원 경영자 - 유치원장(2월 18일) ※ 2월 29일까지 있는 경우는 2월 19일까지 확정 통보) - 교비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성하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장이 집행한다.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관할청 보고(유치원장)회계연도 개시5일 전 (2월 말)● 예산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공개(유치원장)회계연도 개시5일 전 (2월 말)● 예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 포함)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 (※ 정보공시 4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2-2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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