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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구분 일정 주요내용결산준비 ● 총괄 결산서의 작성, 예산의 이·전용, 예비비 사용 등 확인회계연도 종료 2.28. ● 매년 2월 말일 기준● 당해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출납폐쇄 정리 3.20. ●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4조●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2월말 기준)결산서 작성 3~4월● 제 장부 마감 및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예산의 이·전용 내역, 이월경비 내역, 계속비 내역, 예비비사용 내역 첨부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0조 제1항결산서 제출 4.30.●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초·중등교육법 제 30조의3 제5항● 결산서 제출 시 첨부자료 - 예비비 사용명세서 - 세출예산 이·전용명세서 - 계속비조서 -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명세서, 계속비이월명세서 - 예금잔액증명서 - 시설적립금 현황 - 기타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결산 심의 5.31.●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결산서 개별 통지(~5.22.)● 학교의 장이 결산 내용 설명●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련 교직원 의견 청취●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결산공개 6.10. ● 심의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결산서 공개나. 공립유치원 결산 처리 절차ㅣ 결산 및 심의과정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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