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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Ⅳ특수어린이집유형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Ⅰ유보통합개관Ⅵ참고자료2-1 공립유치원 재무회계2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 비교가. 공립유치원 예산 편성 절차가. 기관별 회계운영 근거 1) 공립유치원(단설·병설유치원) : 「유아교육법」, 「공립학교 회계규칙」 2) 사립유치원 :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3) 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ㅣ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 ㅣ구분 일정 주요내용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시닫(교육감)2022.11.30.까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학교에 시달● 경기교육방향 및 단위학교 재정운용 기본방향● 학교회계 예산평성 기준 및 학교회계운용 일반사항● 예산과목 및 과목내용 등 학교예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내용 포함예산요구서 제출및 예산안의 편성(학교장)2022.12월● 학교는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학교 교육시해 및 학교예산편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교육 실시● 학교구성원으로부터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 소요경비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제출받아 예산안 편성● 교직원회의 또는 부장회의에서 조정회의를 거쳐 예산안 조정(1차 사정)전의금 교부계획 통지(관할청)2023.1.9.까지● 관할청에서 하교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의 충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 통보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예산조정작업 및예산안 학정(학교장)2023.1월 ● 학교의 총세입 규모를 확정● 교직원회의 또는 부장회의에서 조정회의를 거쳐 예산안 확정(2차 사정)예산안 제출(학교운영위원회) 2023.1.29.까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하교운영위원회에 제출●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개치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에게 개별 동지 ※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하고 운영위원회가 위입한 경우 운영예산안 심의(학교운영위원회)2023.2.23.까지● 학교의 교육시책방향 및 재정여건, 예산편성방향 및 내용에 대한 학교장 제안 설명● 예산과 관련된 교직원 의견 청취● 심의 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동보예산학정(학교장) 2023.2.28.까지 ●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 심의 통보 후 확정예산공개(학교장) 확정 후10일 이내 ●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예산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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