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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다. 방과후 어린이집 지정취소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방과후 지정 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ㅣ 지정취소 세부기준 ㅣ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기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방과후 지정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라. 일반 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 ● 인건비 지원과 관계없이 일반 어린이집(방과후지정시설 제외)이 방과후 보육을 하고자 할 경우 - 영유아 최소 인원(5명) 이상을 대상으로 기본·연장보육을 지속해야 하고, 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함 ※ 단, 방과후 이용 아동 5명 이하에 한하여 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 채용 없이 방과후 보육 가능하도록 안내(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가 없더라도 방과후 아동을 전담하는 보육교사가 있어야함) - 방과후 보육(일일 4시간 이상 상시재원 원칙) 아동이 원칙적으로 정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단, 방과후 보육의 지역적 수요가 많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농산어촌 등)에는 지자체 재량 하에 정원의 20%~50% 범위 내에서 방과후 보육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