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1 - Demo
P. 111
111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Ⅳ특수어린이집유형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Ⅰ유보통합개관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Ⅵ참고자료6 방과후 어린이집가. 정 의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은 4시간 이상(~19:30분까지)나. 인건비 지원기준 ● 지원대상: 2004년도 3월 1일 지원 지정되어 기 지원중인 국공립, 법인·단체등어린이집(신규지원 없음) ●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50%를 지원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방과후 아동 16명 내지 20명을 보육할 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16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 - 반편성은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함 - 보육교사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함(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방과후 보수교육 과정 이수) ※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 방과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의 연계선상에서 초등학생 저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맞벌이부부 등 아동을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여 시설 정원 범위 내에서 20%까지 보육할 수 있음 - 단,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방과후 보육의 경우 총 정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채용시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과 동일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