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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5 휴일 어린이집가. 정 의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나. 정원 책정 ● 휴일 어린이집은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원래 시설 정원과는 별도로 휴일 보육정원을 책정할 수 있음다. 인건비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국공립・ 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어린이집 포함) 및 직장어린이집 중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 보육교사 1인당 2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 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6,000원 지원 ※ 휴일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없이 기존의 보육교사가 순환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원할 수 있음 ● 휴일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휴일보육 미지정 시설의 경우 시설 당 휴일반 2개 반을 초과할 수 없음라. 지정절차 ●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Ⅸ-3>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서식 Ⅸ-4>의 지정서를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