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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Ⅳ특수어린이집유형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Ⅰ유보통합개관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Ⅵ참고자료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시·도지사는 24시간 어린이집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ㅣ 지정취소 세부기준 ㅣ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행정처분으로 인해 지정취소된 24시간 어린이집의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하는 것은 지양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24시간 어린이집이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자체예산으로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야간12시간 근무교사의 조·석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