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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마.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대상 아동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영유아로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영유아에 대해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미취학 영유아)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별로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바. 24시간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 어린이집 원장은 24시간 보육아동 입소 시 보호자의 의무사항(주3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아동 접촉, 주 1회 이상 귀가,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장기간 아동 방치 시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의뢰 등),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여건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보호자로부터 <서식 Ⅸ-5-3>의 이용신청서를 제출받아 비치하고, 시·군·구 승인 하에 24시간 보육가능 ● 어린이집 원장은 24시간 보육아동을 보육함에 있어 가급적이면 가정에서와 같은 환경(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균형적인 급간식 제공 및 별도의 보육 프로그램(기본생활습관 형성, 가족과의 유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시행 ●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 내에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사.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조치 ●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1월 이상)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였을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아동의 계속 보육여부 및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한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도록 조치 ● 시·군·구청장은 24시간 보육아동의 관리를 위해 아동복지 담당부서와의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장기간 방치된 아동의 계속 보육 또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지역의 아동위원 또는 아동복지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위원회 등 유사위원회 활용 가능)를 둘 수 있음아.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관리 ● 시·도지사는 지역 내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시설의 보육환경(수면실 등)과 급간식 제공여건 및 야간12시간 보육 프로그램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한 후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지정 - 국공립·법인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지정해야 하며, 이 경우, 수면실 등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비용(증개축 또는 개보수)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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