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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Ⅳ특수어린이집유형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Ⅰ유보통합개관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Ⅵ참고자료라. 지원대상 및 조건 1) 지원대상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민간(직장, 가정포함) 어린이집 중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을 최대 10명 이하를 보육하고 있거나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야간연장 보육교사(19:30~24:00)와 새벽근무 보육교사(24:00~익일07:30) 인건비를 각각 지원 ※ 단,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은 야간12시간보육에 대한 수요(병원, 3교대 근무직장 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 승인하에 10명을 초과하여 보육할 수 있음 2) 지원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인건비는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 월 지급액의 80% 지원(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① 야간연장 보육교사 ② 새벽근무 보육교사 : 1인당 2,018,000원(월) 지원 ●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함. 단,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기본반・ 연장반 편성시는 연령에 따라 반편성) ● 새벽근무 보육교사는 원장과 협의하에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교대 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 교대근무 형태는 원장과 보육교사가 협의 하에 결정(당일교대 또는 연속근무 후 휴무실시 등) ● 24시간 보육아동의 경우 보육료의 200% 한도 내에서 추가비용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 24시간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 수납할 수 없음 -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경우 정부지원단가의 150%까지는 지원 받고, 그 이상은 부모로부터 추가 수납가능 -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가 내는 보육료(시・ 도지사 고시 상한액)를 기준으로 100%까지 추가수납 가능 ● 지원조건, 경력인정, 정원책정 등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준함근무 시간 6~6.5 7~7.5 8지원 단가 1,730,000 2,018,000 2,306,000(단위: 원/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