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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4 24시간 어린이집가. 정 의 ● 24시간동안(07:30~익일 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10.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보육 및 24시간 보육 가능 ● 보육서비스 개념정의 - 야간12시간보육: 야간시간대(19:30~익일 07:30)에 이루어지는 보육형태 - 24시간 보육: 부모의 야간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07:30)을 모두 이용하는 보육 형태 ※ 주간이용 어린이집과 야간이용 어린이집이 동일한 경우에만 24시간 보육료 지원나. 원 칙 ● 시·도지사는 지역 내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가 야간12시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판단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반드시 협의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시도와 협의하여 지정물량을 배정 ●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12시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아동 입소 관리 등을 통해 아동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아동 등록은 반드시 시·군·구에서 확인후 등록 승인하고, 주기적인 관리 실시 ● 지정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에 따라 인건비 지원 다. 지정기준 ● 시·도지사는 국공립·법인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정해야 함 ● 24시간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이 수면하기에 적합한 시설(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급간식 제공여건 및 자체 야간 보육프로그램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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