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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Ⅳ특수어린이집유형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Ⅰ유보통합개관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Ⅵ참고자료 - 주간(19:30이전)에 이미 최소 4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에는 시설 정원(주간보육정원)에 포함되므로, 주간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어서 19:30이후까지 보육할 경우 19:30부터는 야간연장 보육 정원으로 간주 ※ 시설 내 여유공간과 야간연장 보육교사가 있을 경우 이용자 부모의 사정(야간근로 등)에 따라 야간연장보육 기준시간(19:30) 이전에도 보육은 가능하나 야간연장 보육료 기산은 19:30부터 시작아. 지정절차 ●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Ⅸ-3>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서식 Ⅸ-4>의 지정서를 교부 - 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해야 하는 시설을 우선 지정 -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야간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선 지정자. 지정취소 및 재지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야간연장 지정 어린이집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행정처분으로 인해 지정취소된 야간연장 어린이집의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 하는 것은 지양 -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 에 준하여 시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요건을 충족한 시설을 대체지정 할 수 있음ㅣ 지정취소 세부기준 ㅣ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