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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 ●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개반까지 지원 가능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야간연장반을 우선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야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 ● 야간연장 보육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당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이어도 수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5명을 초과하여 보육 가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승인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야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21:30 (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마. 지원조건 ●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원 4대 보험 가입 -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준수 -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 원칙 포함) 준수 바. 경력(자격·호봉) 인정 ●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채용된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정식으로 당해 어린이집에 채용된 경우만 경력(자격・ 호봉)을 인정사. 정원관리 및 운영기준 ●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주로 야간에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주간보육아동 정원을 채웠을 경우에도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새로 책정할 수 있음야간연장 보육아동이 6명(1세아 2명, 2세아 3명, 3세아 1명) 인 경우, 야간연장반 5명 편성 후, 다른 시간 연장반 편성 가능예 시정원 50명 시설에서 주간아동 50명중 40명이 가고 나면, 야간에는 추가로 40명을 더 보육할 수 있음(연장아동 10명+야간만 이용아동 40명)예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