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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Ⅳ특수어린이집유형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Ⅰ유보통합개관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Ⅵ참고자료 ●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교사 수는 시·군·구에서 판단, 2005년도까지 3명 이상을 지원받던 시설은 기존 지원교사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야간연장반을 우선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야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 ● 야간연장 보육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 당 보육아동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이어도 수요가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5명을 초과하여 보육 가능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승인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 단 토요일은 사전 파악한 보육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함2)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 야간연장반 별 월 475,000원 지원 ※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의 경우, 동일 야간연장반을 여러 명의 보육교사가 요일을 달리하여 야간연장 보육 할 수 있음 ※ 단시간 야간연장반 보육교사의 보육교사 경력(자격·호봉)인정 ●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야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예외: 국공립 등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 원장,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손자, 외손자)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을 하는 경우 인건비 산정을 위한 아동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야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야간연장 보육아동이 6명(1세아 2명, 2세아 3명, 3세아 1명) 인 경우, 야간연장반 5명 편성 후, 다른 야간연장반 편성 가능예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