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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다. 지원 대상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라. 인건비 등 지원 ※ 기존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서 인건비(월급여 형태)를 지원받고 있는 야간연장반은 근무수당 지원으로 전환 불가하나 추가반 개설 시 근무수당 지원 가능 1) 월급여 지원 야간연장반: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야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 월 지급액의 80% 지원(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5:00 이후 실근무한 시간으로 산정함 ※ 주간 보육교사를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연장 보육할 경우 야간연장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음 ※ 위 금액은 인건비 지원 금액이며,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의 80%가 반영되어 있음. 또한 야간연장교사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적립금 적립, 4대보험 가입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 인건비 지원 금액은 인건비로만 사용가능함 ●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야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예외: 국공립 등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 원장,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손자, 외손자)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을 하는 경우 인건비 산정을 위한 아동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야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예외: 국공립 등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일 경우 지원(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근무 시간 6~6.5 7~7.5 8지원 단가 1,730,000 2,018,000 2,30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