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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Ⅳ특수어린이집유형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Ⅰ유보통합개관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Ⅵ참고자료3 야간연장 어린이집가. 정 의 ●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나. 원 칙 ● 해당 시설의 연장보육 아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능 ● 원칙적으로 별도 교사를 두어야 함. 단, 야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지원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겸직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야간연장반 교사 겸임 가능 ● 야간연장 보육교사(월급여형)는 연장반 전담교사 겸임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은 불가능함. 또한 별도로 단시간 보육교사로 채용된 야간연장 보육교사(단시간형)의 경우에도 연장반 전담교사 겸임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도 가능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야간연장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야간연장 교사인건비(월급여 형태) 지원불가 ● 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법인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 이상이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야간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공립시설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 야간연장 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 - 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 시에도 야간연장 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ㅣ 그 밖의 연장형 보육 개념 ㅣ24시간 보육기본보육야간연장 야간연장연장보육새벽보육야간12시간07:30 16:00 19:30 24:00 익일 07:30※ 그 밖의 연장보육: 24시간보육(기본보육+연장보육+야간연장보육+새벽보육),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야간연장+새벽보육), 휴일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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