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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구 분 지정 주체 인건비지원(교사 1인)보육료 지원(장애아 1인)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인건비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승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80% 559천원- 기관보육료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미승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부모 보육료:559천원- 기관 보육료:653천원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인건비 지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80%(국공립·법인)1,746천원(민간) 559천원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장애아 기본・ 연장보육 아동과 장애아 방과후 보육 아동은 같이 반편성 불가※ 장애아의 연령과 달리 반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 및 시·군·구담당자의 승인에 의해 조정 가능※ 또한, 장애아전문 또는 통합시설로 지정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교사대아동비율 미준수, 전담교사가 미배치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어린이집 기준에 따라 지원해야 함※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이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 장애아수(미취학, 취학장애아 포함)는 통합보육 상한(20%) 이내이어야 함※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