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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비리 신고센터
- 대학의 입시비리 제보는 1)비리내용이 구체적이고, 2)제보자의 신원이 명확하며, 3)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있을 때에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 비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민신문고에 중복 신고한 건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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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보 내용은 조사 · 감사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처리 기한 내 답변이 필요한 진정 · 민원 등은 상단 국민참여와 민원신청 · 민원신청하기(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