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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청렴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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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옴부즈만이란?

옴부즈만이란?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시민 또는 외부전문가가 해당 기관의 주요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을 제안토록 하는 외부 통제 시스템

일반적 의미의 옴부즈만

사전적 의미

  • 국민의 권리가 법대로 보장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제도, 일명 '행정감찰제' 라고도 합니다.

정의

  • 옴부즈만 이라는 용어는 스웨덴어로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원래 의회에 의하여 임명된 인사인 옴부즈만이 의회의 위임을 받아 집행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비리나 민원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 보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개념

  •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의 침해를 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 / 고충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 공공기관이 법령상의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하여 그 대리인으로 선출된 자

교육부 청렴 옴부즈만

정의

  • 교육부 본부와 그 직속기관의 예산집행 및 기타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업무 전반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확인‧점검하여 적절하게 조치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부의 청렴․반부패 활동에 참여하여 협력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