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이전으로

인기 검색어

통합검색

이전으로

  • 실시간 인기 검색어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정보공개 청구

청구 방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를 제출하거나 구술로 정보공개 청구
  • 청구서 기재 사항 (청구서 양식, 정보공개시스템)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 이름, 외국인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등)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방법

  • 직접 출석, 우편 ·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 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 등은 즉시 청구인에 게 보완 요구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 청구

  • 청구인이 접수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 담당공무원 등이 정보공개청구서 조서 작성(청구인이 원할 경우)

정보공개 처리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업무

  • 주관 : 운영지원과
  • 주요 업무 정보공개 처리 현황 관리
    • 정보목록 취합ㆍ비치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ㆍ운영
    • 교육 및 운영 실태 점검
    •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ㆍ배분
  • 처리 : 각 처리과(공개 여부 결정, 공개 실시, 불복 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

공개여부 결정 : 각 처리과(정보공개법 제11조)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 통지
  •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일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급적 최단 기간 내에 결정하여 공개여부 결정 통지

제3자의 의견 청취(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 청취
    • 제3자에 대한 통지 내용 : 정보공개 청구 접수 일자,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공개대상 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관계 법령
    • 청구인에 대한 통지 내용 : 청구인의 성명, 주소가 제3자에게 통지된다는 점
    • 비공개 결정 정보에 대해 청구인 불복 제기 시 제3자에게 통지

제3자의 비공개요청(법제 21조)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 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정보 생산 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 지체 없이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
  •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부서는 명시 기간 내에 회신

정보의 공개

  • 공개실시 : 처리과
  • 공개방법
    • 문서ㆍ도면ㆍ사진 : 열람 도는 사본의 교부
    • 필름ㆍ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 정보 공개 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정보를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 가능
  • 공개 종류
    • 사본ㆍ복제물 공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는 당해 정보의 사본ㆍ복제물로 공개 가능
    • 전자적 공개 :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야 함
    • 즉시공개 :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개 가능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공개 시 확인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ㆍ외국인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함

수수료 징수

  •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 수수료 징수시기
    • 정보 공개 시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해당 정보 공개
    • 우송 공개 시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표)을 먼저 징수 후 공개
    • 수수료 납입 : 전자 납부 및 수입인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 가능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기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