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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기관, 단체포함)
    •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 권리를 가짐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청구대상

  • 매체에 의한 정보유형 문서(전자문서 포함), 통계 등 종이형태를 매체로 하는 정보
  • 도화, 지도, 도면
  • 사진, 영화 필름,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의 기록 사항

성질에 의한 정보유형

  • 공문서 :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 법규문서 :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 지시문서 :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 공고문서 : 고시, 공고
  • 비치문서 : 행정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 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

작성주체에 의한 구분

  • 공문서 :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문서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접수한 문서
  • 사문서 :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
    ※ 각종 신청서 등과 같이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행정기관이 접수한 것은 공문서

청구가 가능한 정보

  • 공공기관에서 작성 ·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일정 사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사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
  • 관보, 신문, 잡지, 일반서적 또는 정부간행물센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되는 정보
  • 결재 전의 공문서나 보존 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타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

  • 청구를 받은 기관이 직무상 접수 · 관리하고 있는 정보 → 청구를 받은 기관이 정보 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기관에서 보유 · 관리하지 않는 정보 →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후 청구인에게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이송 일시를 문서로 통지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는 정보부존재 결정통지 → 공공기관이 지니는 정보공개 의무에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정보의 보존 · 관리 및 검색을 충실히 할 의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보 부존재를 결정 통지함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 정보 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 · 질의 · 건의 등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 → 민원으로 이첩하여 일반 민원사무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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