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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원 부패행위등 신문고

내부 부패행위등 신문고

『내부 부패행위등 신문고』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교육분야의 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물론 모든 국민이 사회전체의 안전과 권위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패행위등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내용이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의 부패행위가 아닌 단순 민원, 개인적인 주장, 음해성 비방 등인 경우에는 접수처리하지 아니하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1.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2.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직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당한 지시 행위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등으로 부터 금품·향응·편의를 제공받는 행위
    •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목적외 사용하는 행위
    •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하는 행위

신고자 보호

  • 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며, 신고자의 동의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를 금지하는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접수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는 연락처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부패방지권익위법 제157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내부 부패행위등 신고 업무담당자 메일(sihe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람

제보된 내용은 비위사실의 조사 정보로 활용됨을 알려드리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정 · 민원 등은 상단 국민참여와 민원 - 민원신청(국민신문고)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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