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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 국공립총장협의회 모두발언(190307)
작성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김광일 작성일   2019-03-15 조회수   460

행사: 1회 전국 국공립총장협의회

일자: 2019년 3월 7일(목)

장소: 롯데호텔(부산)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입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이신 김영섭 총장님(부경대), 부회장이신 이상경 총장님(경상대), 김남경 총장님(경남과기대), 고대혁 총장님(경인교대),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총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에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무엇보다, 올해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강사제도의 안착을 위해 국립대학에서 선도적으로 협조해주고 계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2월 대학 강사제도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강사 고용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강사제도 운영 세부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대학과 강사 단체와 함께 협의하여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학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학문후속세대의 연구·강의 기회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대학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지난 1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학 현장과의 소통 기회를 적극 만들어나가면서, 우리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학 현장과 국민이 만족하는 고등교육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약속과 제안에 대하여 총장님들께서 적극 화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대학 측이 추천하는 기획·교무처장님들과 교육부 실··과장이 참여하는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 정책 공동 TF의 실무회의를 격주로 개최하면서,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과 그간 대학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해왔던 현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와 총장님들이 함께 TF의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면밀히 논의하고 점검해 나갈 것을 희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장님들을 뵙고 또, 제게 주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대학 혁신과 자율성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총장님들께서 절실히 원하고 계신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우리대학이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고, 대학 현장에서 교육과 연구의 질을 개선하는 데 불편함을 주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란 점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총장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과 힘을 합하여 지난해 800억 원 규모이던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을 올해 1,50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국립대학이 지역 교육·연구 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 상생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학별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체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학 현장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총장님들께서 대학마다의 다양한 상황과 혁신 방향에 부합되는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해, 학교발전에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총장님들께서는 지난해 12월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 국립대학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주신 바 있습니다.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국공립대학이 지역 특화 인재 양성,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보장, 기초학문 보호에 중요한 학문 육성 등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BK21 후속사업 개선 등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대학재정 지원 확충과 법제도 개선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 [참고] 2019년 제1차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건의사항

BK21 후속사업 개선

대학 정보전산원 위상 정립

진로·심리상담 전문인력 정원 요청

신입생 충원율 산정 방식 개선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원 인정과 참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마지막으로, 총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711월에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 ··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개정 (’17.11.9, 국회 본회의 통과) 시행 (’18.5.29.)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06년부터 설치 의무화

이를 통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 시행과 제도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총장님들께서 한 번 더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총장님들을 보다 자주 만나 뵙고 대학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대학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고등교육 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총장님들의 고견과 생산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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