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당정「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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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0-25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13057 |
첨부파일 | 10-25(목)즉시보도자료(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확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담당부서]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김수정 사무관(☎ 044-203-6498), 안성미 사무관(☎ 044-203-6444), 강혜영 교육연구사(044-203-6233)
□ ’13년 만3~5세 누리과정 전면 도입 이후 유아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유치원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유아교육에 대한 질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미흡하였음 □ 당.정은 기존 정책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되었던 한계를 인정하면서,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함 o [즉각 추진과제]로 ① 유아의 학습권 보장 ② 국공립 유치원 확대 ③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제도 개선과제]로 ④ 학부모 참여 강화⑤ 투명한 회계 운영 ⑥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방안에 합의함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일방적 폐원 통보로부터 학습권 보호) ① 유치원 모집보류, 일방적 폐원 통보 등 학습권 피해 우려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지원하는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 구축’ ②비상 상황 대비 인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활용방안 마련 및 필요시 국·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 ③개별 유치원 모집중지 또는 임의 폐업 등에 엄정한 조치 ④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모집정지 등 집단행동 강제 시 공정위 조사·엄중 제재 o (집단휴업 등에 대한 학습권 보호 제도 마련) ① 신규모집 중단 또는 지연, 집단 휴업 또는 폐원으로 유아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 도입 ② 폐원 신청 시 유아를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 의무·공무원 확인 의무 및 학기 중 폐원 불가 규정 명시화 o (온라인 입학시스템 안착) ①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참여 독려(재정지원 연계 등) ②현장 모집 보류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 권유(10.31일까지)
o (국공립 40% 조기 달성 추진 : ’19년 1,000개 학급) ①’19. 3월부터 운영 목표로 하는 500개 학급 확충 및 11월 1일부터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을 통해 모집 ②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19년 연내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 추가 o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① 부모협동형 유치원 도입 촉진(정부·공공기관 시설 임대 허용) ② 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 ③ 부지확보가 곤란한 지역은 아파트주민시설 장기임대, 사립유치원 매입 또는 장기임대(20년 이상)형 공립유치원 확충 o? (인구유입지역 내 공립유치원 설립 원칙 확립) ① 공립유치원 설립의무 확대 ②유치원 용지의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 도입 추진 ③장기적으로 학교용지법에 유치원 포함하여 향후 개발지역의 ‘유치원 용지에는 공립을 신설’한다는 원칙 확립 o (사립유치원 법인화 유도) ① 수익용 기본재산 특례 규정 ② 향후 신규진입 시 학교법인(또는 비영리법인)만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실행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 ③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즉각 추진) o (감사결과 투명한 공개) ①유치원 감사결과(’13~’17) 시정여부 정보를 포함하여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10.25) ② 향후 감사결과 투명한 공개 원칙(기관명 포함) ③ 사립유치원 우수 사례 발굴·공유 ④ 유치원 운영의 학부모 참여 강화 (중점 추진) o (학운위 강화) ①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내실화를 위한 예결산서 상세 제공 등 실태조사 및 부실 운영 등에 시정 조치 ② 사립유치원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의무 설치 등을 통한 식단 및 급식 모니터링 보장 및 학교급식법 개정(유치원 포함) 관련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감안한 시설·인력 기준 별도 마련 및 유치원 급식 개선방안 마련(19.하) o (정보공시) ①유치원 운영위원회 등의 검증을 받아 공시정보의 정확성 제고 ②거짓공시 적발시 시정 조치, 미이행 및 고의성이 있는 경우 제재조치 강화(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처분 정원감축 제재기준 신설) ③ 유치원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정보공시 기준을 1회 위반 시에도 공시하도록 매뉴얼 개정 ⑤ 투명한 회계 운영 (제도 개선) o (유치원 에듀파인 단계적 적용)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하여 2018년부터 단계적 도입 추진 o (목적 외 사용시 처벌 강화) ①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유아교육법 개정)하여,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벌칙 적용 ②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외 사용 시 처벌(사립학교법 제29조⑥ 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 마련 ③예산 목적외 사용 시 시정명령 이외 위반경중에 따라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 제재기준 마련(유아교육법 시행령, ~19.2.) ④운영정지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해소를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 o (회계기준 준수 강화) ①사립유치원의 학교회계 설치 및 건전 운영 원칙을 유아교육법으로 상향 규정 ②회계기준 준수의무 명시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립유치원의 위반 시 제재규정 명확화 ③ 유치원 종합컨설팅 확대·강화 ⑥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제도 개선) o (설립자 및 원장 기준 강화) ①어린이집 수준의 설립자 결격사유를 유아교육법 내 신설 ② 폐쇄명령 받은 유치원 장소의 인가 제한 검토 ③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 상향 및 시도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로 원장 자격 남발 방지 o (설립자 변경시 질 관리 강화) ①설립자 변경 시 현행 시설·정원기준 적용*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불법 건축물 확인으로 시설안전 재확인 ②교육과정, 회계, 급식 등 종합컨설팅 우선 실시 ③행정제재처분 승계 ④이윤 목적의 설립자 변경 최소화 위해 3년 이내 설립자 (재)변경 제한 (유아교육법 개정) * 그간 설립자 변경 시 시설,정원기준에 별도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기존 기준 적용 o (교육여건 개선) ①학급정원 단계 감축 ②사립유치원 자체규칙에 교직원에 대한 보수기준표 규정 ③교원 처우개선(사립 담임교사기본급보조 3만원 인상(59만원→62만원) 및 5년 이상 근무자 대상 장기근속수당(3만원) 신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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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당정「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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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0-25 |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130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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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김수정 사무관(☎ 044-203-6498), 안성미 사무관(☎ 044-203-6444), 강혜영 교육연구사(044-203-6233)
□ ’13년 만3~5세 누리과정 전면 도입 이후 유아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유치원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유아교육에 대한 질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미흡하였음 □ 당.정은 기존 정책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되었던 한계를 인정하면서,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함 o [즉각 추진과제]로 ① 유아의 학습권 보장 ② 국공립 유치원 확대 ③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제도 개선과제]로 ④ 학부모 참여 강화⑤ 투명한 회계 운영 ⑥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방안에 합의함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일방적 폐원 통보로부터 학습권 보호) ① 유치원 모집보류, 일방적 폐원 통보 등 학습권 피해 우려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지원하는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 구축’ ②비상 상황 대비 인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활용방안 마련 및 필요시 국·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 ③개별 유치원 모집중지 또는 임의 폐업 등에 엄정한 조치 ④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모집정지 등 집단행동 강제 시 공정위 조사·엄중 제재 o (집단휴업 등에 대한 학습권 보호 제도 마련) ① 신규모집 중단 또는 지연, 집단 휴업 또는 폐원으로 유아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 도입 ② 폐원 신청 시 유아를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 의무·공무원 확인 의무 및 학기 중 폐원 불가 규정 명시화 o (온라인 입학시스템 안착) ①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참여 독려(재정지원 연계 등) ②현장 모집 보류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 권유(10.31일까지)
o (국공립 40% 조기 달성 추진 : ’19년 1,000개 학급) ①’19. 3월부터 운영 목표로 하는 500개 학급 확충 및 11월 1일부터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을 통해 모집 ②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19년 연내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 추가 o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① 부모협동형 유치원 도입 촉진(정부·공공기관 시설 임대 허용) ② 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 ③ 부지확보가 곤란한 지역은 아파트주민시설 장기임대, 사립유치원 매입 또는 장기임대(20년 이상)형 공립유치원 확충 o? (인구유입지역 내 공립유치원 설립 원칙 확립) ① 공립유치원 설립의무 확대 ②유치원 용지의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 도입 추진 ③장기적으로 학교용지법에 유치원 포함하여 향후 개발지역의 ‘유치원 용지에는 공립을 신설’한다는 원칙 확립 o (사립유치원 법인화 유도) ① 수익용 기본재산 특례 규정 ② 향후 신규진입 시 학교법인(또는 비영리법인)만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실행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 ③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즉각 추진) o (감사결과 투명한 공개) ①유치원 감사결과(’13~’17) 시정여부 정보를 포함하여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10.25) ② 향후 감사결과 투명한 공개 원칙(기관명 포함) ③ 사립유치원 우수 사례 발굴·공유 ④ 유치원 운영의 학부모 참여 강화 (중점 추진) o (학운위 강화) ①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내실화를 위한 예결산서 상세 제공 등 실태조사 및 부실 운영 등에 시정 조치 ② 사립유치원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의무 설치 등을 통한 식단 및 급식 모니터링 보장 및 학교급식법 개정(유치원 포함) 관련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감안한 시설·인력 기준 별도 마련 및 유치원 급식 개선방안 마련(19.하) o (정보공시) ①유치원 운영위원회 등의 검증을 받아 공시정보의 정확성 제고 ②거짓공시 적발시 시정 조치, 미이행 및 고의성이 있는 경우 제재조치 강화(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처분 정원감축 제재기준 신설) ③ 유치원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정보공시 기준을 1회 위반 시에도 공시하도록 매뉴얼 개정 ⑤ 투명한 회계 운영 (제도 개선) o (유치원 에듀파인 단계적 적용)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하여 2018년부터 단계적 도입 추진 o (목적 외 사용시 처벌 강화) ①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유아교육법 개정)하여,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벌칙 적용 ②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외 사용 시 처벌(사립학교법 제29조⑥ 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 마련 ③예산 목적외 사용 시 시정명령 이외 위반경중에 따라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 제재기준 마련(유아교육법 시행령, ~19.2.) ④운영정지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해소를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 o (회계기준 준수 강화) ①사립유치원의 학교회계 설치 및 건전 운영 원칙을 유아교육법으로 상향 규정 ②회계기준 준수의무 명시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립유치원의 위반 시 제재규정 명확화 ③ 유치원 종합컨설팅 확대·강화 ⑥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제도 개선) o (설립자 및 원장 기준 강화) ①어린이집 수준의 설립자 결격사유를 유아교육법 내 신설 ② 폐쇄명령 받은 유치원 장소의 인가 제한 검토 ③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 상향 및 시도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로 원장 자격 남발 방지 o (설립자 변경시 질 관리 강화) ①설립자 변경 시 현행 시설·정원기준 적용*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불법 건축물 확인으로 시설안전 재확인 ②교육과정, 회계, 급식 등 종합컨설팅 우선 실시 ③행정제재처분 승계 ④이윤 목적의 설립자 변경 최소화 위해 3년 이내 설립자 (재)변경 제한 (유아교육법 개정) * 그간 설립자 변경 시 시설,정원기준에 별도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기존 기준 적용 o (교육여건 개선) ①학급정원 단계 감축 ②사립유치원 자체규칙에 교직원에 대한 보수기준표 규정 ③교원 처우개선(사립 담임교사기본급보조 3만원 인상(59만원→62만원) 및 5년 이상 근무자 대상 장기근속수당(3만원) 신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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