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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2018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시
제목 2018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시
등록일 2018-01-03 등록자 류승의 조회수 2779
첨부파일 2018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고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9조(자격 요건), 제11조(대출 금리) 제1항, 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 제3항 및 제4항,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제5항, 동법 시행령 제6조(대출 신청) 제1항에 따라 ‘18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대출금리 등을

고시합니다.

2018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시
제목 2018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시
등록일 2018-01-03
등록자 류승의 조회수 2779
첨부파일 2018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고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9조(자격 요건), 제11조(대출 금리) 제1항, 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 제3항 및 제4항,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제5항, 동법 시행령 제6조(대출 신청) 제1항에 따라 ‘18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대출금리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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