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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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0-23 | 등록자 | 정의진 | 조회수 | 3797 |
첨부파일 |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 홈페이지 게재.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사전규제검토서) 일몰규제 정비 지침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개정안 규제 검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교육부 고시 제2017-134호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고시)」 제7조(규제의 재검토)의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교육부 고시 제2017-134호, 2017.10.23.) 1부 2. 사전규제검토서 1부
2017년 10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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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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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0-23 | ||||
등록자 | 정의진 | 조회수 | 37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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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제2017-134호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고시)」 제7조(규제의 재검토)의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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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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