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부고시 제2017-132호]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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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9-29 | 등록자 | 이현석 | 조회수 | 5146 |
첨부파일 |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개정(교육부 고시 제2017-132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교육부 고시 제2017-132호
2017년 9월 29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 칙
2. 한국어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 2017.9.29.)은 【별책 2】공통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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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부고시 제2017-132호]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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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9-29 | ||||
등록자 | 이현석 | 조회수 | 5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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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제2017-132호
2017년 9월 29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 칙
2. 한국어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 2017.9.29.)은 【별책 2】공통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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