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부고시 제2017-131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개정 | ||||
---|---|---|---|---|---|
등록일 | 2017-09-29 | 등록자 | 이현석 | 조회수 | 10815 |
첨부파일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개정(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
2017년 9월 29일
1. 한국어 교육과정은【별책 43】과 같습니다.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 【별책 43】한국어 교육과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
|||||
제목 | [교육부고시 제2017-131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개정 | ||||
---|---|---|---|---|---|
등록일 | 2017-09-29 | ||||
등록자 | 이현석 | 조회수 | 10815 | ||
첨부파일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개정(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
2017년 9월 29일
1. 한국어 교육과정은【별책 43】과 같습니다.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 【별책 43】한국어 교육과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