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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행정예고(교육부 공고 제2017-137호
제목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행정예고(교육부 공고 제2017-137호
등록일 2017-05-16 등록자 차현수 조회수 3585
첨부파일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제목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교육부 공고 제2017-137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교육부 장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행정예고(교육부 공고 제2017-137호
제목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행정예고(교육부 공고 제2017-137호
등록일 2017-05-16
등록자 차현수 조회수 3585
첨부파일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제목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교육부 공고 제2017-137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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