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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혁신제안·비리 신고센터

  • 사학의 제도 개선 및 발전에 대한 제안은 실명 또는 익명과 관계없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학 비리 제보는 1) 비리내용이 구체적이고, 2) 제보자의 신원이 명확하며, 3)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있을 때에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제안 및 제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민신문고에 중복 신고한 건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글 등록 후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록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패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제64조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사학 혁신제안 비리 신고센터 입력양식
*이름
연락처   * 번호 입력시 "-"와 함께 입력하여 주십시오.
이메일   * 입력하시면 접수 및 처리 내용이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제목
*내용
첨부자료
* 첨부파일은 10M까지 첨부가능 합니다.

제보 내용은 조사 · 감사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처리 기한 내 답변이 필요한 진정 · 민원 등은 상단 국민참여와 민원신청 · 민원신청하기(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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